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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일상 사이/직장인Tip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신고, 이자발생

by 몽상가B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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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신고, 이자발생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건 모두 알고 계시죠?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이내 지급여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일이 14일이 지나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일 지급하지않는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퇴직금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지급 기일 연장이 가능 합니다. 상호 협의라고 부르지만 대부분이 "좀 더 시간을 주세요"라고하는 사업장에게 어쩔 수 없이 협의 아닌 협의를 하는것이지요. 법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노동부에 1차적으로 신고를 할 것을 권해드릴게요.

 

퇴직금 미지급 이자발생

이 때 신고를 하여 빨리 받으면 물론 좋지만, 결국 퇴직금을 늦게 입금시켜주어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것입니다. 상호 합의를 통한 퇴직금 지연의 경우 지연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 걸까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피가마르고, 미리미리 저축해둔 돈이 없다면 엄청 힘이 들텐데요. 내 돈인데 받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해야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은 합의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의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 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7조에서연 100분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퇴직금은 0.2%의 이자를 받을수 있는거죠. '(원금x0.2)/1년(365일)x지연일수'라는 공식도 있으니 지연이자를 쉽게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에 대하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지급일이 지난 뒤 부터는 하루하루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셔야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겠죠?

 

퇴직금 미지급 신고처

퇴직금 지연에자에 대해 밝혔으나 차일피일 자꾸만 미루는 사업주가 있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노동부사이트를 통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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