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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일상 사이/직장인Tip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권고사직과 해고 시 기업불이익

by 몽상가B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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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권고사직과 해고 시 기업 불이익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수급 중이었는데, 권고사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고사직(상실 코드 26) 기업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권고사직과 해고 시 기업에게 오는 불이익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경우 감원방지의 의무가 없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http://ei.go.kr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을 합니다.(퇴사자는 신청에서 제외)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권고사직과 해고 시 지원금 반환

퇴사를 하여 인원이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태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맞추어 정당히 받은 지원금이 아니라면 반환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던 중 청년이 모두 퇴사를 하게 되면 지원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 수급할 수 없습니다.

총기간은 3년으로 처음으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개개인의 기간이 3년은 아니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을 인정하여 연장해주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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