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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부담완화,근로자실직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by 몽상가B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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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부담 완화,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요즘입니다. 임대료를 낮춰주고,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따뜻한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나 사업주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매출은 없는데 고정적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크게 때문입니다. 이런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목적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고용유지 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 달)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 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조건 및 지원 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절차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 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를 방문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 추진기간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이니 피해를 입은 사업주분들은 얼른 지원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3월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pdf
0.25MB

 

고용유지조치계획서(지원금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pdf
1.77MB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pdf
0.71MB

<고용노동부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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