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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일상 사이/직장인Tip

해고예고수당이 위로금이다?

by 몽상가B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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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위로금이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고란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해고 예고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Q&A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위로금이라는 옛 말과는 달리 이제는 법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이런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내보내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해고예고 수당에 대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Q. 30일이란 기간 전에 서면통보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A. 30일 이전에 예고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Q. 사직서를 제출하래요. 제출하는 게 맞나요?
    A.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담긴 것이므로 해고라는 이름을 벗어날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해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나를 위한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 한 뒤 확실히 판단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 Q.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겠데요 어쩌죠?
    A. 해고에 대한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이를 고지해보세요.
  • Q. 해고를 당할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A. 부당해고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간은 해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Q. 법인인데 해고 시 저는 어찌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할까요?
    A. 30일 이전 서면통보를 해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해고일, 해고를 예고한 날짜, 해고의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혹시나 일어날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해결 방법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니 제도를 이용하여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이트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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