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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by 몽상가B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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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꽤 큰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너무나 높은 벽이되어버린 '집구하기'

적게벌어 월세로 많이 소비하게되어 저축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준비된 정책이 '중소기업청년전월세대출'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목적 ≫

사회초년생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어 도움을 주고자 함

 

≪ 대출대상 ≫

1. 대출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이거나

외벌이 및 단독세대주의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

3.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자)

 

≪ 대출가능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25.715평)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기간 및 상황방법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수수료없음)

 

≪ 대출금리와 한도 ≫

대출금리 : 1.2%고정금리 이나 대출기간 4년 이후 부터는 일반 버팀목금리 적용

대출한도 : 1억원한도로 임대보증금100%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 1억원.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 5년간의 등본기록에 거주했던곳들중 3개월 이상 거주한 곳은 대출 불가합니다 )

 

≪ 대출 신청 절차 ≫

1. 은행 방문 및 상담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대상자 본인 외 대상주택의 적격여부)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임대차계약서 외 소득증빙등의 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수령

 

 

 

 

 

은행방문전 은행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가신다면 두번 세번 은행 방문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은행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필요서류목록을 받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 대부분 사전심사를 하는데요 이때 필요서류의 경우

소득증빙되는 내용과 신분증등만 갖고 가셔도 사전에 본인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 후 마음에 드는 집의 주소지를 아신다면 은행에 조회요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간단히 조건등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엔 필요 서류를 상세하게 정리해서 가져올까합니다.

오래오래 계속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받는걸 추천드려요.

사회초년생 화이팅!

 

 

http://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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