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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선착순 모집, 신청하고 최대 10만원

by 몽상가B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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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배출 포인트제


지구온난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지구온난화 현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실천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그 실천방법 중한 가지인 탄소배출량 줄이기의 한 가지로 가정이나 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제도를 차량으로까지 확대하 여시 행하기로 결정하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일정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동차 탄소배출 포인트제 모집기간

2022.2.23. 09:00 ~ 4.6. 18:00
선착순 모집으로 지역별 모집기간이 상이 하니 확인해야 합니다.

1그룹 모집기간

22.2.23. 09:00 ~ 22.3.30. 18:0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그룹 모집기간

22.3.2. 09:00 ~ 22.4.6. 18:00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탄소배출 포인트제 참여 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 차량만 가입 가능하며(공동명의 차량도 1인으로 취급) 탄소 저감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등록차량도 참여 제외

참여 혜택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4,000㎞ 이상 감축 시 거리에 따라 2만 원부터)

참여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누적 주행거리(ODO) 계기판과 차량 등록증이 함께 찍힌 사진,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과 측면사진을 전송된 문자 URL에 등록하면 됩니다.

 

참여 시 주의사항

  • 자동차 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불필요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 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 가능(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 기준) 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 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문의처

한국 환경공단 탄소중립 지원처 온실 가스통 계부
032-590-3432, 3427, 3446,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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