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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 시 자격조건 과 신청방법

by 몽상가B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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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출시로 연일 시끄럽죠?
힘든 시기에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이란 ?

올해 새로 신설된 적금상품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금입니다.
매월 50만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연 9%금리 수준의 금리를 지원하며 이자소득비과세, 저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대상(자격조건)

1. 가입일기준만19세이상~만34세 이하인 청년(87년2월22이후 출생자)
2.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가능 (21.1~12월 과세기간 소득확인)
3.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2,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출시일과 종료일

출시일은 2월 21일입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시중 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비과세 지원을 받기위해서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출시일(2월21일) 이전 2월9일(수) 부터 18일(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서 미리보기할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서 가입가능여부를 미리확인할수있으며 경남은행(2월28일)과 sc제일은행(6월경)은
향후 추가 출시
된다고 합니다.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 가입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신분들 중 가입가능 알림을 받으면 정식가입 때 확인절차가 없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시면 빠르게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Q&A

Q. 소득이 없으면안되나요?
A.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가입가능!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소득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보기'기간을 활용하여 확인 필수!

Q.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기간은 유지, 만기까지 납입하면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불가능해요.

Q. 적금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 소득 증가나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어진다고 해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않으니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대기업을 다닌다거나...
A. 직종과 근무 회사 규모에 따른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연령과 개인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됩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두배희망통장등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 가입 중인데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A. 타 상품에 가입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희망적금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에서 통화로 확인가능합니다. 2022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하지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빠른 가입을 위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적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종잣돈 만들기에 좋은 상품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이듭니다.
사화 초년생과 청년들이 제도를 누려 좋은금리의 적금과 함께 이자소득세도 감면받고 저축장려금 또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타Q&A 확인하러 금융위원회 사이트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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