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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카드 총 정리

by 몽상가B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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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2년 정부가 경차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50%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20만 원이었던 금액이 연간 3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이 정책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연장하여 2023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할인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경차 유류세 할인에 대한 내용과 함께 환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 기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로 자동차 관리법 제2조에 명시된 '경형 승용·승합차'여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로 등록되어있다면 수입 경형 승용·승합차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때 경형 화물차(라보)는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있는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마티즈, 티코, 레이밴, 모닝 밴, 스파크 밴, 캐스퍼 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자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이 되므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1세대 1 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1세대 1 경형 승용차와 1 경형 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1세대 2 경형 승용차 또는 2 경형 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1세대 1 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 대상 아님

 

경차 유류세 지원 금액

2022년 기준으로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입니다. 경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비 평균 13Km/L라고 한다면 1년 동안 15,600km 정도를 탄다면 30만 원 금액을 모두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금액을 사용하는 방법

유류제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스스로 확인하신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경차 유류세 지원을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제휴사인 롯데, 신한, 현대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여태까지 지원 사실을 몰라 지나가버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빠르게 카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참고로 유류세 환급카드는 1인 1개의 카드로 1개의 카드사에서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혜택이 있는지 확인 한 뒤 신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카드 사용 시 주의점

경차 혜택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주유 시 카드를 사용하는 부정사용이 발견되는 즉시 할인금액 반환은 물론 40%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니 부정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지원 가능한 차량을 판매했다면 그 즉시 혜택은 종료되며 중고로 경차를 구매했더라도 소유주가 자신이라면 신청을 하셔서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차'만의 혜택이라고 넘기지 말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차 판매 후 새로운 경차(중고 상관없음)를 구입했을 때는 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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